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 공로 인정받아…국민 건강권 및 알 권리 증진 기여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지난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출처=박홍배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6052_680934_5837.jpg)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지난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 의원이 2024년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이 사회 분야 우수 입법으로 선정되며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법안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해 원재료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 성분 등을 명시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 법안이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주거 시설에 사용되는 시멘트에 폐기물이 원료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해당 시멘트에 어떠한 폐기물이 포함되었는지, 유해 성분이 남아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컸다. 박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국민 건강과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위험을 법제로 제압하지 못한 부조리를 극복해 낸 입법 사례"라고 평가하며, 향후 국민 보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실현하는 등 공익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로 통과된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수상을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히 임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