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6059_680942_1825.jpg)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관원은 전국 9개 지원에서 선발된 정예 단속 인력 42명(20개 반)을 서울 지역에 투입해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미표시 행위에 대해 현장 단속에 나선다.
서울은 전국 원산지 표시 대상 166만8000여 개소 중 약 18.2%에 달하는 30만 5000개소가 집중된 지역이다. 농관원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서울 단속 인력 12명에 더해 타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일시에 배치하는 등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단속에 앞서 농관원은 전국 400명의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지역 배달앱 업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고도 국내산으로 표시한 행위 △외국산과 국내산을 혼합 사용하고도 국내산으로만 표시한 경우 △원산지란에 여러 국가명을 기재해 소비자를 혼란시키고 실제로는 기피 국가산만 사용하는 행위 △농축산물 9개 지정 품목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이번 단속은 배달앱 입점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배달앱 플랫폼 업체와 함께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위반 사례 신고 접수를 위해 전화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