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ㆍ경영계 모두 아쉬움 있지만…노사공 합의로 17년 만에 결정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과 손을 잡고 있다.[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0126_685690_62.jpg)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인상률은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 6880원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 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 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1만 430원, 경영계는 1만 230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혔고, 공익위원들의 조율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록 합의로 결정됐지만, 노사는 모두 이번 최저임금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영계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도 "내수 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