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재 위원장, 오른쪽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0258_685845_4156.jpg)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 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주휴수당,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총 26개 정부 지원제도의 지급 기준도 함께 인상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근로자 입장에선 수당과 보상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내년에 8만2560원으로 올해보다 320원 오른다. 실업급여 하한선도 하루 6만6048원으로 인상된다.
출산휴가 급여, 고용촉진장려금, 산재보상금, 진폐보상연금 등도 최저임금에 연동돼 인상된다. 사업주가 받는 각종 고용지원금의 기준 역시 함께 조정된다.
이 외에도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민주화운동 및 탈북민·특수임무자 보상금, 형사보상금, 범죄 신고자 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 보상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돼, 내년부터 지급 금액이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영세기업의 부담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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