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출처=연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출처=연합]

양대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전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부터 1만440원까지를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상한과 하한의 올해 대비 인상률은 각각 1.8%와 4.1%다.

양대노총은 "4.1% 인상조차 하한선으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공익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 삶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 보호' 정신조차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은 그간 노동자와 사용자 간 균형을 운운하며 결정을 회피하고 방관자 역할에 머물러왔다"며 "이번 심의촉진구간 제시는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인 과거 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중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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