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신속 추진
안전문제 없고 주민 권리침해 없는 범위 내 양성화 추진
과도한 건축 규제 완화 및 관리체계 개선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2723_688740_1842.jpg)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31일 이춘석 경제2분과장 주재로 특정건축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 경제2분과 이정헌·김세용 기획위원, 위반건축물 발생 지자체 부단체장, 건축공간연구원·대한건축사협회 관계 전문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반건축물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위반건축물 관리방안'을 신속 과제로 선정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위반건축물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으로, 안전상 우려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 특정 용도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11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논의 및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과도한 건축규제' 완화 방안으로, 건축물의 일조, 높이,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하여 규제 필요성과 목적을 고려, 안전과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에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관리체계 근본적 개선 방안으로, 지자체 단속·관리 강화, 위반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 매수인·임차인 피해 예방 등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 위원장은 "증가하는 위반건축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이번 양성화 조치가 시행되면 위반 건축물로 고통받는 주민의 주거가 신속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전면 정비하여 국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위반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헌 기획위원은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소유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세입자가 전세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막히는 등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문제가 큰 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