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차관 "AI 기본법 하위법령 조만간 공개"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8.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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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우려 높아져…규제완화 여부 관심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출처=연합]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출처=연합]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조만간 하위법령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 '제5차 AI법제연구포럼'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류제명 차관은 "하위법령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하위법령에는 ▲시행령 ▲고영향 AI 기준 및 예시 가이드라인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고시 및 가이드라인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및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AI 기본권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류제명 차관은 세미나에서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법령을 통해 국내 AI 산업의 발전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내부 조율 등의 사유로 일정이 지연돼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려와 함께 제안도 이어졌다. 박선민 구글코리아 상무는 "사업자들에게 시간이 가장 부족한 게 문제"라며 "8월에 하위법령을 받아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4개월 뿐인데 클라우드 중심 기업은 최소 1년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영향 AI 기준, 사업장 조사와 과태료 부과 조항,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부착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등 규제 완화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고영향 AI 기준은 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단순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 수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책임 범위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본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를 고영향 AI로 판단하지만 고영향 AI에 해당해야만 기본권 영향평가를 하도록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처음 제정된 법이 완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체계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과태료 부과 조항 유예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규제를 모두 유예하면 업계가 준비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을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며 다만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논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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