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판 IRA' 강화…국내 생산 촉진ㆍ투자 확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18 14: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훈 의원, 첨단산업 육성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출처=ebn]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출처=ebn]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발 관세 부과와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의원은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 주요 선진국들이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부족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는 국내 투자 연기나 해외 진출 고려 등 자본과 일자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투자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즉 '한국판 IRA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경제·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 재정 기조 및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제 대상 및 공제율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 정책의 후퇴를 막고 국내 첨단산업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성장해도 3년간 기존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와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도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직접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환급 권리 양도 또한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존 여당 발의 법안들과 비교해 공제 대상에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컴퓨터 등 주요 첨단산업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 촉진이 수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내수뿐 아니라 수출품도 공제 조건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이월공제 유예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제 대상 및 공제율을 대폭 확대한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첨단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의 쇠퇴와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근시안적 정책을 지양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 키워드
기사공유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