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 정무위원회)이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산업재해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8921_695942_4123.jpg)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 정무위원회)이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산업재해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이강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평가·개선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전통적인 고용 관계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험성 평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킨다.
또 플랫폼 운영자와 노무 제공을 받는 자가 알고리즘이나 업무 배정 시스템 등 내재된 위험 요인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과정에 종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그 결과와 조치 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더 이상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