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신속·공정성 제고 '모색'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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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주최 토론회, 이해관계자 한자리에 모여 제도 개선 논의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2일, 국회 본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출처=ebn]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2일, 국회 본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출처=ebn]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2일, 국회 본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다수의 국회의원,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했다. 산재 피해 관련 시민단체와 근로복지공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의 현안을 점검하고, 근로자 보호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정부의 개편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산재보험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청 및 처리 절차의 장기화, 역학조사 지연, 단일 기준 보상 체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책임 확대, 절차 신속화, 선보상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산재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입증책임 완화와 역학조사 절차 개선 역시 핵심 과제임을 언급하며, 각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당부했다.

김태년 의원은 산재를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역학조사 법적 근거 명확화, 심사 지연 시 보험급여 선지급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과 대안 공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선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까다로운 입증책임과 조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적시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급여 우선 지급을 명문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산재보상 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판정·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해철 의원은 산재보험 처리 지연, 불투명한 승인 과정, 복잡한 입증 책임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를 해소하고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나기 위해 급여 선보장,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개선,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신뢰성 향상과 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하는 승인 지연 및 비합리적 제도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공정한 보상 절차 확립,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현실화, 노동자 입증 부담 완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가 산재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건영 의원은 산업 현장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길어지는 산재 처리 기간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험급여 지급 전이라도 최저 생계 수준 미달 시 급여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하여 산재 보상의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혁신하고 재해조사 및 판정 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평균 12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 법정화, 선보상 제도 도입, 업무와 재해 간 상당 인과관계 판단 시 규범적 관점 고려 등 산재보험법 개정에 필요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 및 토론에서는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박사가 '산재보험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주요 현황과 함께 산재급여 선보장, 산재 미승인 시 환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및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원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정부가 제기된 문제점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으며, 조사 체계 개선, 역량 집중, 선보상 제도 합리적 방안 마련, 노동자 입증 책임 완화 및 역학조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산재보험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혁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국장은 신청 급증, 조사·판단의 어려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한 처리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자체 역량 강화, 선보상 제도 도입 지원, 특별 진찰 및 역학조사 개선, 심의 절차 개선, 상당 인과관계의 규범적 판단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보험급여 선보장을 실현하되, 산재 불승인 시 환수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상 질병의 상당 인과관계가 규범적 판단의 영역임을 법제화하고, 산재 추정의 원칙 확대, 입증 책임 완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선보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나 처리 지연으로 인한 보상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환수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산재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 확대, 상당 인과관계 기준 명확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쌍용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산재 신청 단계부터 노동자들이 겪는 장벽을 지적하며, 사업주의 불성실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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