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보편 적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출처=연합]
정부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보편 적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출처=연합]

정부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보편 적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보험료 부담 문제를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최근 1년간 재해가 다수 발생한 업종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해 제도 설계의 근거로 삼을 예정이다.

산재보험은 1964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보험제도다. 도입 초기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광업·제조업에 한정됐지만,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돼 현재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7월 기준 0.52%에 불과하다. 이는 자영업자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임의가입’ 방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문제는 재해 발생률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은 1.11%로 전체 업종 평균(0.66%)보다 1.7배 높다. 노동부는 “자영업자 역시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며 “직종별 위험도를 기준으로 당연가입 대상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의 자영업자를 당연가입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후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3.3% 사업소득세 납부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적용 대상을 넓혀 2027년까지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의무가입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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