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 집중된 주택담보대출 혜택…공제액 20% 증가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30 08: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봉 2억 초과자…평균 대비 25% 더 많은 주담대 소득공제 혜택 받아

[출처=ebn-안도걸 의원실]
[출처=ebn-안도걸 의원실]

2023년 귀속분 기준으로 연간 근로소득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액이 전년 대비 19.9% 증가한 87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30일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제도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연간 상환 이자 중 최대 2000만 원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23년 귀속분 기준으로 총 198만 명이 약 7조 7000억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는 근로자 1인당 평균 389만 원의 공제 혜택에 해당한다. 이 중 연간 근로소득 1억 원 초과자는 22만 명으로, 총 1조 575억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1인당 평균 487만 원의 혜택을 누렸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 25.2% 더 많은 금액이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소득 2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의 고소득자 1만 3557명은 1인당 평균 598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소득 5억 원에서 10억 원 구간의 694명은 1인당 698만 원, 연소득 10억 원 초과 고소득자 129명은 1인당 798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특히 연봉 10억 원 초과자의 경우, 연봉 70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받는 공제액(361만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공제받았다.

[출처=안도걸 의원실]
[출처=안도걸 의원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소득공제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 제도는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 원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소득공제에는 별도의 소득 제한이 없다.

2023년 귀속분 기준으로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109만 명이며, 총 2조 4155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는 1인당 평균 221만 원의 공제액이다. 이 가운데 연간 근로소득 1억 원 초과자는 6만 4430명으로, 총 2194억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1인당 평균 341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연봉 2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은 1인당 361만 원, 5억 원에서 10억 원 구간은 1인당 366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연봉 10억 원을 넘는 35명 역시 1인당 평균 393만 원의 전세대출 소득공제 혜택을 누렸다.

반면, 월세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대상이 제한되며, 월세액의 15~17%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2023년 귀속분 기준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77만 6393명으로, 1인당 평균 공제액은 40만 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월세 수요 증가와 가파른 월세 상승세를 고려할 때, 월세 세액공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 키워드
기사공유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