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혼'으로 '유족연금' 소멸…최근 5년새 '급증'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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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환수 건수 및 금액 증가 추세…제도 개선 논의 필요성 제기"

[출처=김윤 의원실]
[출처=김윤 의원실]

8일 김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소멸 사유 중 '사실혼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사실혼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환수액은 건당 약 41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소멸 건수는 연평균 1090건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혼인 신고를 통한 재혼이 103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실혼 관계에 따른 재혼은 52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전체 소멸 건수 616건 중 혼인 신고 재혼이 531건(86.2%)으로 나타난 반면, 사실혼 재혼은 85건(13.8%)으로, 5년 전(4.0%)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재혼으로 인해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을 환수당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환수 결정 건수는 연평균 73.5건이었다. 총 환수 금액은 연평균 약 2억 60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1건당 환수 금액은 2020년 408만 원에서 2021년 276만 원으로 감소했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412만 원 수준으로 다시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적연금 제도가 과거 가부장제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실혼 재혼 발각 시 연금이 소멸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공적연금 제도가 결혼의 자유와 가족의 다양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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