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 보험 접수 거부 2천 건 육박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13 08:43
  • 수정 2025.10.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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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294건 발생ㆍ30% 이상 미해결…이건태 의원 "피해자 보상 지연 심각"

최근 5년간 사업용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한 사례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 이상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가 보상 절차조차 밟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출처=ebn]
최근 5년간 사업용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한 사례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 이상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가 보상 절차조차 밟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출처=ebn]

최근 5년간 사업용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한 사례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 이상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가 보상 절차조차 밟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이건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병)이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운수사업자의 보험 접수 거부 사례는 총 229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해결 건수는 716건(31.2%)으로, 10건 중 약 3건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업종별로는 법인택시가 944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버스 690건(30.1%), 렌터카 276건(12.0%), 개인택시 243건(10.6%), 화물 85건(3.7%), 전세버스 56건(2.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택시의 보험 접수 거부 사례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업종별 편차가 뚜렷했다.

보험 접수 거부 사유로는 경미 사고 주장이 55.2%(1,267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무과실' 주장 22.7%(521건), '자체 합의 시도' 10.2%(233건) 순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시 운수사업자는 자신이 가입한 공제조합 또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야 보상 절차가 개시된다. 그러나 일부 운수사업자는 사고 접수 시 공제 분담금 인상, 서비스 및 경영 평가 불이익, 운전기사 승무 정지 등 행정적·금전적 불이익을 우려해 접수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지급 및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일부는 민원이나 분쟁으로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보험 접수 거부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피해자가 치료비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미 사고나 무과실 주장을 이유로 한 접수 회피 관행을 근절하고, 미해결률이 높은 업종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효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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