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서울 5500만원 vs 지방 2500만원…지역별 격차 2.2배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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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최우선변제금 제도 서울 중심으로 설계"…법이 만든 불평등 해소 촉구

13일 복기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다. 그러나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그 격차가 45%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출처=복기왕 의원실]
13일 복기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다. 그러나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그 격차가 45%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출처=복기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현행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지역별로 최대 2.2배의 보호 격차를 야기하며 법이 만든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복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다. 그러나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그 격차가 45%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이러한 지역 격차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6년)에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8년 2000만 원에서 2014년 3200만 원으로 60%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 원으로 6년간 동결된 후 2014년에야 1500만 원으로 7% 인상에 그쳤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1986년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10.3배, 전국 평균은 9.2배 상승하는 등 전세가격 상승률 자체는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복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세가가 함께 올랐음에도 최우선변제금 제도는 서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며 "지방 거주 서민은 같은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는 금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복 의원은 제12차 개정부터 비수도권 보호 비율을 서울 대비 최소 1/2에서 2/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우선변제금 금액을 현실화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규모를 대폭 상향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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