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최우선변제금 제도 서울 중심으로 설계"…법이 만든 불평등 해소 촉구
![13일 복기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다. 그러나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그 격차가 45%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출처=복기왕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868_699355_412.jpg)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현행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지역별로 최대 2.2배의 보호 격차를 야기하며 법이 만든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복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다. 그러나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그 격차가 45%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이러한 지역 격차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6년)에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8년 2000만 원에서 2014년 3200만 원으로 60%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 원으로 6년간 동결된 후 2014년에야 1500만 원으로 7% 인상에 그쳤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1986년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10.3배, 전국 평균은 9.2배 상승하는 등 전세가격 상승률 자체는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복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세가가 함께 올랐음에도 최우선변제금 제도는 서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며 "지방 거주 서민은 같은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는 금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복 의원은 제12차 개정부터 비수도권 보호 비율을 서울 대비 최소 1/2에서 2/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우선변제금 금액을 현실화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규모를 대폭 상향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