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구상채권 회수율 30%대…관리 부실 지적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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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회수 불능 처리액 1조 7천억 원 넘어선 데 대해 질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내 누적 채권 중 구상채권 발생액이 4조 199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1조 2285억 원에 그쳐 회수율이 3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출처=이언주 의원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내 누적 채권 중 구상채권 발생액이 4조 199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1조 2285억 원에 그쳐 회수율이 3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출처=이언주 의원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부실한 채권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구상채권 회수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문제 삼았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내 누적 채권 중 구상채권 발생액이 4조 199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1조 2285억 원에 그쳐 회수율이 3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회수 불능으로 처리된 대손상각액이 1조 7791억 원으로 전체 구상채권액의 63.7%에 달하는 점을 들어 채권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무역보험공사의 구상채권은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채권 및 이를 회수하기 위해 지출한 대지급금을 포함한다. 상각 처리 기준은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 의원은 2025년 7월 현재 기준, 대손상각 처리액이 1조 7791억 원으로 구상채권의 63.7%, 전체 누적 채권액의 25.8%에 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채권이 무담보 채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높은 상각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재산 유무 등 세부 심사 기준을 두고 회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상채권 상각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이나 캠코 등 전문 기관에 채권을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통해 조기 회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공사의 채권 회수 실익 분석 결과, 관리 채권 2조 5604억 원 중 회수 가능성이 추정되는 채권은 6102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조 9502억 원은 회수 불가능 또는 확인 불가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채권이 모두 부도 채권임을 감안할 때, 실제 회수액은 국세, 임금 채권자 등 선순위 채권자와 은행 등 동순위 타 채권자와의 안분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원의 회생 절차 등에서 파산 및 청산을 제외하고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채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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