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하며 급여 편취 의혹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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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간 40일 출근ㆍ5억 가까운 급여 수령…규정 미비 속 '졸속 선출' 논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호동 회장은 2024년 3월 21일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겸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농민신문사 정관상 회장과 사장은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 임원에 해당하며, 임기는 2년이다. [출처=국회]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호동 회장은 2024년 3월 21일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겸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농민신문사 정관상 회장과 사장은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 임원에 해당하며, 임기는 2년이다. [출처=국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하며 임기 1년 6개월 동안 단 40일만 출근하고도 5억원에 가까운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급여 편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농민신문사는 강 회장의 근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회장 선출 과정 역시 규정 미비 속에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호동 회장은 2024년 3월 21일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겸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농민신문사 정관상 회장과 사장은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 임원에 해당하며,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강 회장의 출퇴근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24년 3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560일 중 농민신문사에 실제 출근한 날은 40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2회 출근하며 이사회 결재나 현안 보고 업무만 처리한 셈이다.

더욱이 강 회장은 농민신문사 이사회의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참석률이 44.4%에 그쳤다. 총 18회 열린 이사회 중 8회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 회장은 취임 이후 2024년 8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총 4억 7304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농협중앙회장에게 편법으로 이득을 주기 위한 급여 편취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농민신문사는 강 회장의 근태 관리뿐만 아니라 회장 선출 절차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상임 임원의 근태 관리를 위한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았다. 이사회 회의록 역시 구체적인 발언 내용보다는 진행 과정 요약에 그쳤다.

또 농민신문사 정관에 따르면 회장은 이사회의 임원 선출안 보고 후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강 회장의 경우 사장 추천으로 단독 후보가 되어 이사회에서 표결 없이 박수로 선출되는 등 임원 선출 규정의 미비점이 드러났다.

윤준병 의원은 "강호동 회장의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제도를 악용한 심각한 편법 편취"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상임 임원의 근태 및 직무 수행 관리 강화와 투명한 임원 선출 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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