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플랫폼 입점업체 애로 깊이 인식"…플랫폼 규제법 추진 본격화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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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계기로 입점업체 보호 강화…국회 발의 10여 건 법안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입점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입점업계가 체감하는 부담이나 애로사항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입점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입점업계가 체감하는 부담이나 애로사항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입점업체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입점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입점업계가 체감하는 부담이나 애로사항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작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이 사태로 입점업체 미정산 대금이 총 1조3000억원에 달했고, 피해업체 수는 4만8000여개사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가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입점업계가 제기하는 수수료 부담 문제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부당행위 문제 등이 현행 제도 보완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관계 마련을 위한 10여 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정위가 검토 중인 법안들은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세 가지 공통 요소를 담고 있다. 첫째는 거래질서의 공정화다. 플랫폼 거래에 특화된 금지행위 유형을 마련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보복조치에 엄정 대응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둘째는 거래의 투명성 강화다. 계약 체결부터 변경, 이행, 사후평가까지 거래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입점업체 부담은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셋째는 거래 안정성 제고다.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 기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관리 의무를 두어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주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며 "여러분의 말씀을 무겁게 새겨듣고,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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