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금융권 편중 구조 개선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제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권 편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949_706340_728.jpg)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권 편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같은 날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후속 조치다. 김 의원은 당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을 보면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가 16명(48%)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18%)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김승원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금융권 추천 위주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