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반발 속 노동계는 조속 처리 촉구
![22일 관가에 따르면 정년 연장 논의는 최근 10여년 새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생산가능인구(15~60세)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저성장 극복과 잠재 성장력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885_706253_3530.jpg)
급속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따른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과 여당의 소극적 태도 변화로 당초 목표였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현행 법정 정년 60세는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당시 국회는 고령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정년 달성 '노력 의무'를 부과했으나, 2013년 개정에서 '정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뀌었고 2016년 본격 시행되면서 법정 정년 60세가 정착됐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정년 연장 논의는 최근 10여년 새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생산가능인구(15~60세)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저성장 극복과 잠재 성장력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현행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현재 63세, 2033년 이후 65세) 간 불일치로 인한 '소득 절벽' 해소 요구가 논의를 촉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33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안은 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2년 이후 65세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안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정년 63세가 적용될 수 있다. 1967년생이 2027년 63세 정년의 첫 적용 대상이 되며, 1970년생 이후 세대는 2033년 완성되는 65세 정년제를 전면 적용받는 첫 세대가 된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1일 "지금과 같이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의 입법 추진에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한 채 '퇴직 후 재고용'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계속고용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연내 법제화와 관련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기업의 입장, 노동계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한 다음 최종적인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노동계는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측은 "노사 간 쟁점이 뚜렷해 접점이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민주당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