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904_706286_4836.jpeg)
인천에서 금속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대표 A(58)씨가 안전관리 부실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2년 7월 22일 오전 인천 남동구 공장에서 발생했다. 근로자 B(57)씨는 원통형으로 감긴 철강 코일을 기계에 투입‧되감는 작업 중 회전축에서 이탈한 강판에 허벅지를 베였고, 한 달 뒤 패혈증으로 숨졌다. 사고 당시 사용된 코일 강판은 두께 3.7~3.8㎜, 무게 11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전축·기어 등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위험요인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필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이후 안전진단협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설비 개선과 정기 안전교육을 시행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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