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개정 통해 R&D 예산 심의 전문성ㆍ 투명성 강화 기대
![황정아 의원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입법 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69009_684380_5141.jpg)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인 황정아 의원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입법 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인 R&D 예산 확대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 예산 심의·의결 기한을 기존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분야 R&D 민간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예산배분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황 의원은 "예산 심의 기간이 약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주요 R&D에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한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 R&D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해 R&D 투자에 대한 장기적 예측 가능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