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부장관 후보자 "조사권 오남용 방지 등 AI 기본법 일부개정 필요”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7.14 15:51
  • 수정 2025.07.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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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출처=연합]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출처=연합]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한 일부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경훈 후보자는 "AI 산업 진흥을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일부 규제는 일정 부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는 개인 의견일 뿐이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 묻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규제가 전반적으로 과도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으나 조사권 오남용 가능성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AI 기본법 제40조 2항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 시 AI 사업장의 장부·서류·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 권한의 과도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배경훈 후보자는 과도한 규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패널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항이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AI 산업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어렵다"면서도 "AI 기술이 도입되면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수준과 목표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해야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프런티어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한 독자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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