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등…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30 15:35
  • 수정 2025.09.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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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즉시 효력 발생…이재명 정부 행정조직 '본궤도'

대통령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출처=ebn]
대통령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출처=ebn]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정부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하는 다수의 법안이 심의·의결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조정, 증인 위증 시 고발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및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기획재정부 분리 등 일부 조항은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 후인 내년 10월 2일,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출처=연합]
[출처=연합]

이 외의 부처 조직 개편은 다음 달 1일 법률 공포와 함께 즉시 적용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이관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한편,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현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앞서 국회는 여야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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