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사각지대 여전…5명 중 1명ㆍ연간 1673억 혜택 못 받아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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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개인정보 동의 전제, 통신비 감면 혜택 자동 연계 방안 검토해야"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 1023만 8384명 중 실제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818만 90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204만 9311명이 감면 혜택에서 누락되었음을 의미한다.[출처=황정아 의원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 1023만 8384명 중 실제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818만 90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204만 9311명이 감면 혜택에서 누락되었음을 의미한다.[출처=황정아 의원실]

법적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1023만 명 중 약 205만 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 감면받지 못한 통신비는 1673억 원에 달한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 1023만 8384명 중 실제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818만 90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204만 9311명이 감면 혜택에서 누락되었음을 의미한다.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수는 최근 몇 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203만 4194명이었던 이 수치는 2022년 205만 6865명, 2023년 206만 1618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2024년에는 201만 7511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다시 204만 9311명으로 늘어났다.

2025년 상반기(1월~6월) 동안 감면된 총 통신비는 6684억 8100만 원이며, 이는 수혜자 1인당 월평균 1만3605원의 통신비 감면 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계산된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했을 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205만 명의 누락된 혜택 규모는 약 1673억 원에 이른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중 하나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황정아 의원은 "중증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직접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접근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간주되지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통신비 감면 제도마저 매년 5명 중 1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 신청주의 폐지 흐름에 발맞춰, 개인정보 동의를 전제로 통신비 감면 혜택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통신비 감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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