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프랜차이즈 위생법 위반 현황보니…장종태 의원 "안심ㆍ이용 먹거리 조성해야"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01 16:49
  • 수정 2025.10.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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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아이에프 계열사 '본죽'ㆍ'본죽 & 비빔밥'…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최다 적발

국회 본관 전경. [출처=ebn]
국회 본관 전경. [출처=ebn]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총 2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아이에프 계열사인 '본죽'과 '본죽 & 비빔밥'이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하며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49건으로 집계됐다.

업체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두찜'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솥' 61건, '본죽 & 비빔밥' 55건, '본죽' 46건, '땅스부대찌개'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아이에프 계열사인 '본죽'(46건)과 '본죽 & 비빔밥'(55건)을 합산하면 총 101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40.6%를 차지했다. 이는 한 회사가 운영하는 브랜드에서 위생 관리가 부실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연도별 위반 추이를 보면 2020년 28건에서 2021년 42건(50% 증가), 2022년 58건(38% 증가), 2023년 62건(7% 증가)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4년 49건(-21%)으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2025년 3월까지 이미 10건이 적발되어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장종태 의원실]
[출처=장종태 의원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교육 미이수'가 9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두 유형만으로도 전체 위반의 74.7%를 차지했다.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완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제조·가공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어기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아이에프 계열사의 경우, '본죽 & 비빔밥'은 기준 및 규격 위반 24건, 위생교육 미이수 21건을 기록했으며, '본죽'은 기준 및 규격 위반 22건, 위생교육 미이수 15건으로 나타났다. 본아이에프 계열사의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총 46건으로, 전체 기준 및 규격 위반(95건)의 48.4%를 차지하며 직접적인 식품 안전 위해 요소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장종태 의원은 "환절기를 맞아 국민들이 자주 찾는 죽과 도시락 등 한식 프랜차이즈에서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체계적인 위생 점검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장종태 의원실]
[출처=장종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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