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매불망 가상자산 업권법…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생태계 설계'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01 16: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자산 TF 디지털자산법 제정ㆍ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국회 간담회, 업계 의견 수렴…혁신과 안정성 조화 모색

[출처=이정문 의원실]
[출처=이정문 의원실]

"디지털자산 정책은 이제 단순한 거래 규율을 넘어서 새로운 자산 운용과 결제 인프라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1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업권법 제정과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주제로 유관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등록 요건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이어, 실제 산업 영위와 디지털 금융 혁신을 뒷받침할 '디지털자산업권법' 제정 방향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업계는 신뢰도 높은 금융 인프라와 자산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대금 정산, 해외 송금, 본지사 간 내부 거래 등 실물 경제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 이들은 예금 토큰 형태의 제한된 유통 구조를 통해 지급결제 효율성과 자본시장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민첩한 서비스 구현력과 플랫폼 역량을 활용하여 고객 중심의 디지털 금융 혁신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수탁 및 발행 업무에 대한 겸영 허용,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카드업계는 전국적인 가맹점 인프라와 국내외 정산망을 활용하여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온·오프라인 결제 연계 실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반 결제 수단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간편결제 플랫폼은 수천만 명의 국내 이용자와 글로벌 결제 연계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복잡한 환전 없이 사용 가능한 국경 없는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더불어 유통사의 제도적 정의, 진입 규제 완화, 인센티브 설계 등을 통한 개방형 경쟁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증권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이 자산 토큰화(RWA) 및 토큰 증권(STO)의 기반 통화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준비자산 확보를 위한 단기 국채 인프라와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참여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송금, 전자상거래 결제, 정책 자금 지급 등 다양한 응용 사례를 통해 실물 경제와 디지털 금융을 연결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외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로운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이정문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정책은 이제 단순한 거래 규율을 넘어 새로운 자산 운용과 결제 인프라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업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반영하여 혁신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향후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업권법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실증 및 제도화를 위한 법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업, 인터넷전문은행, 카드업, 간편결제, 증권업, 디지털자산업 등 다양한 업권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업권의 특성과 역량을 반영한 정책 제안과 실무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 인프라 연계 방안, 제도 정비 필요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 키워드
기사공유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