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구글코리아 납부 법인세, 추정치 40분의 1 불과"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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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출처=최수진의원실]
최수진 의원 [출처=최수진의원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납부해야 할 법인세 규모와 실제 납부액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자공시시스템(DART),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구글코리아가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약 676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신고·납부된 법인세는 172억원으로, 추정치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가천대 전성민 교수는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2024년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을 최소 4조8360억원에서 최대 11조3020억 원으로 추정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네이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매출 8조1500억원, 영업이익 1조4627억원, 법인세 4876억원으로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이 약 5.98%에 달한다. 

같은 비율을 구글코리아의 매출에 적용하면 2024년 법인세는 6762억원으로 계산되나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24년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에서 구글은 31.2%로 네이버(4.9%)보다 6배 이상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액은 3869억원으로 네이버 매출(10조7377억원)의 28분의 1 수준이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광고, 유튜브 구독, 인앱결제 수수료 등 주요 매출이 해외로 이전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구글코리아의 매출 축소 및 세금 회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주무 부처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세금 회피 문제를 방치하면 국내 기업과의 공정경쟁이 저해되고 장기적으로 ICT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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