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해킹 사건, 위약금 면제 가능성(?)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21 12:45
  • 수정 2025.10.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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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조사 완료 후 면제 범위 결정…이훈기 의원, 정부 대응 미흡 지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KT의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출처=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KT의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출처=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KT의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훈기 의원은 KT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위약금 면제를 지도할 것인지 물었고, 류 차관은 "과실 여부와 귀책 사유를 따져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포함해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KT의 과실 정도에 따라 위약금 면제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앞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KT 김영섭 대표로부터 피해 금액 보전뿐 아니라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류 차관의 이번 발언은 과거 SKT 해킹 사고 당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던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상임 전 장관이 "SKT도 피해자"라고 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위약금 면제 검토에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임을 시사한다.

이 의원은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응 미흡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는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지만, SKT는 45시간, KT는 3일이 지나서야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과하는 500만~1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는 수십조 원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에게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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