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길목…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유명무실'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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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제한적 대상과 비공개 중심 운영으로 자본시장 신뢰 회복 과제 안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도입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한적인 대상 선정, 비공개 중심의 운영, 협력적 관여 활동의 부재, 경영 참여형 주주 활동의 법적 제약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출처=ebn]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도입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한적인 대상 선정, 비공개 중심의 운영, 협력적 관여 활동의 부재, 경영 참여형 주주 활동의 법적 제약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출처=ebn]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도입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한적인 대상 선정, 비공개 중심의 운영, 협력적 관여 활동의 부재, 경영 참여형 주주 활동의 법적 제약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의원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준수 선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코스피 5000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배구조개선 활동을 할 기관투자자의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국민연금기금은 2024년 말 기준 약 1212.9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자본시장 규율 메커니즘 형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실제 주주 관여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다.

21일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연금기금은 총 120개 기업에 대해 중점관리사안 관련 주주 관여활동을 실시했다. 이는 전체 주식투자 기업의 약 3.4%에 불과한 수치다. 의결권 행사 횟수와 비교해도 5.2%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제한적인 활동은 현행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지침'이 중점관리사안 관련 관여활동 대상을 기금 지분율 5%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배당 정책, 임원 보수, 법령 위반 우려 등 6가지 사안으로 제한되어 있어 국내 고유의 지배구조 리스크는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

대부분의 관여활동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대상 기업 확인이 어렵고, 경영참여형 활동이나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관여활동은 법적 제약으로 인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일본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등 해외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점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작업과 이행 점검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일본 등 해외 성공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국민연금이 국민자산의 공적 운용자로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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