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3법 개정이 이뤄지면 금융과 비금융 등 이종 데이터를 서로 결합할 수 있게 돼 금융 서비스 제공 범위가 넓어지는 동시에 더욱 다양한 사업 기회 창출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분석이다.ⓒ픽사베이

데이터경제 실현을 위한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데드라인은 사실상 올해 말까지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자동 일괄 폐기되는데, 2020년은 총선에 여야 화력이 총동원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조속한 데이터 3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거래실적이 없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청년들에게 대안 정보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공개하며 신용정보법 통과의 시급성을 알렸다.

금융정보를 이용한 기존의 신용평가는 금융이력이 없는 경우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어 학생이나 주부들의 경우 은행 대출 대신 고금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2015년 대비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대만 유일하게 17% 증가했다. 취업이 늦어지는데 주거비나 생활비는 인상되고, 금융이력이 없는 이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고금리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불법사채에 손을 대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20대의 연체율은 2015년 말 4.5%에서 올해 6월 말 7.9%로 증가했다.

▶ 기존의 신용평가사에 의한 등급(왼쪽)과 대안적 평가로 새로 매긴 등급(오른쪽)의 차이ⓒ김병욱 의원실
P2P업체인 크레파스는 측정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미래가치와 성실함을 데이터의 사용 정도나, 평균대비 최근 문자 수발신 비율, 배터리 충전 상태나 앱 업데이트 주기 등으로 행동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행동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신용등급을 높이 부여한다.

크레파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업에서조차 대출을 거부당한 20~30대 대학(원)생, 휴학생, 취업준비생들이다. 기존의 신용평가사에 의한 등급은 5~7등급에 집중돼 있었으나, 대안적 평가에 의한 등급은 83%가 1~4등급에 몰려있다. 24%의 고금리 대출조차 받지 못한 이들은 현재 5.5%의 저금리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 비금융정보를 적극 활용한다면 청년들에게 더 낮은 이율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아직 꽃피우지 못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처벌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려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조항을 개정, 공개 또는 고지만 해도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데이터 3법 개정이 이뤄지면 금융과 비금융 등 이종 데이터를 서로 결합할 수 있게 돼 금융 서비스 제공 범위가 넓어지는 동시에 더욱 다양한 사업 기회 창출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분석이다. 이는 세계 각국이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력과 연계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 사용 및 활용능력 수준은 63개국 중 56위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이 빅데이터 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재 계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에도 위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KISO 제36호 저널에 기고한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전망과 과제'에서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을 자유롭게 허용해 주되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위험이 가중된 분야에서 조사권을 발동해 책임구조를 명확히 밝히고 그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에 집중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데이터 규제 3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경제 혁신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거듭된 국회 파행으로 법안 통과가 계속적으로 미뤄져 왔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입법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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