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가지수가 기초자산이고 공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편입 신탁(ELT)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기존대로 허용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가 허용한 기초자산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됐다.
지난달 대책 발표에서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제한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은행권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은행권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하여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은행권의 건의는 기초자산이 주가 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에 한해 판매를 허용한다.
ELT 판매량은 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한다. 40조원 정도다.
금융위는 또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의 정의를 구체화했다.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의 기준을 상품구조의 복잡성, 투자원금의 최대손실가능액 및 거래소 상장 여부를 주된 요소로 보고 결정했다.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은 원금의 최대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고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형 펀드가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기관 투자자간 거래와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제외된다.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에 그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최신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표안(1∼3년)보다 단축해 1∼2년으로 운영한다.
주문자위탁생산(OEM) 펀드 범위도 구체화했다. 투자대상과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고 판매사와 펀드 설정 등을 위한 고객수요와 시장동향 등을 논하거나 펀드 운용 등과 관계없는 펀드 판매동향 등 일반적 수준의 정보를 판매사와 교류 한 경우에는 OEM 펀드로 보지 않는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관련 2020년 중 금융감독원에서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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