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화웨이 테크놀로지(Huawei Technologies)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아바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화웨이는 지난 9월 해당 상표에 관한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가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했으나 적극 나서지 않았다.
LG디스플레이는 2016년부터 전자제품과 관련된 '프리폼' 상표권 대다수를 보유해왔다.
이는 상품분류 09류에 속하며 '디스플레이 패널, 디스플레이장치, OLED패널, 터치패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패널, 3D 디스플레이 패널, 투명디스플레이 패널, 수송기계기구용 디스플레이장치, 홀로그램, 텔레비전 수신기, OLED TV, 모니터 등의 제품군에 해당된다.
화웨이는 이미 지난 2월 'HUAWEI FreeForm' 상표권에 대한 취득을 위한 출원 신청을 완료했다. 따라서 쓰임새에 대한 본격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 관계자는 "프리폼은 os를 스위치하거나 창을 리사이징하는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화웨이도 본 상표사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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