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픽사베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암호화폐 산업은 제도권으로 본격 진입하게 됐다.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권고한 국제기준 권고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4건의 법안 내용을 통합한 대안으로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암호화폐 거래소 조건부 신고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요건 마련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의무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암호화폐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후 Fl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날 특금법은 찬성 182건, 반대 0건, 기권 0건으로 가결됐다. 특금법은 법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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