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투자증권은 23일 현대해상이 자사주 처분 및 취득을 동시에 결정한 것과 관련 “주가 부양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21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발표했다. 처분 예정주식은 679,052주(발행주식의 0.76%)이며, 처분 이유는 2015년 5월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영업양수 당시 현대해상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처분이었다. 동시에 현대해상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도 발표했다.
이날 김도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버행(물량 과잉) 우려를 상쇄하기 위해 블록딜 물량을 상회하는 100만주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며 "자사주 매입 규모는 현대해상의 총 발행주식수의 1.1%에 해당하며 블록딜 물량 제외 시 기존 대비 자사주 보유율은 0.4% 상승하는 데 그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자사주 처분 결정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것이며, 자사주 취득 결정은 자사주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주가치 희석 우려를 선제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