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부동산 대출 수요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연합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가 역대 최저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부동산 대출 수요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5월중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1.06%로 전월대비 0.14%포인트 하락했으며, 잔액기준 코픽스는 1.55%로 전월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도 1.26%를 기록해 전월대비 0.05%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한 시중은행들의 주담대금리는 신규 기준으로 국민은행 2.26%~3.76%, 우리은행 2.56%~4.16%, 신한은행 2.24~3.49%, 하나은행은 2.506~3.806%, 농협은행 2.13%~3.74% 으로 각각 하락한다.

잔액 기준으로도 농협은행 2.33~3.94%, 국민은행 2.61~4.11%, 우리은행 2.76~4.36%, 신한은행 2.24~3.49%, 하나은행 2.216~3.516%로 떨어진다.

주담대 변동금리 하락으로 부동산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지만,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가 곧바로 나오면서 금리 하락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인천과 경기 대다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당국의 부동산 관련 대출 등 규제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LTV)이 시세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40%, 9억 원 초과 분에는 20%, 15억 초과에는 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가 적용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최대 5년 간 되지 않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역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 적용되며 DTI는 40%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는 등 세제 혜택에서도 열외된다.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도 강화한다.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로 지정한 상태다.

이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된다.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하고 있다.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하고 있다.

이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상관없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또한 부동산대책이 적용되기 전까지 막차 수요도 급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대책 효력이 비교적 빠르게 시작된다는 점에서 막차타기 수요도 이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대책 이후 추가적인 규제정책이 얼마든지 나올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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