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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15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 단체는 애플이 신제품 판매량을 위해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구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낮췄다며 지난 2018년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불기소 처분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1월 항고했다. 단체는 "불기소 처분은 객관적 증거를 모두 배척한 부실한 수사 결과"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우 애플에 대해 집단소송을 진행해 최대 5억달러(약 6026억원)의 배상금을 받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6만3000여명의 소비자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총 127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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