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를 11월까지 연장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5.4일 신설)의 운용기한을 종전 8월 3일에서 11월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를 말한다.
특별대출 대상기관은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와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RP매매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증권사,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17개 및 한국증권금융,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다.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으로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한정한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며, 담보는 일반기업이 발생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이상) 회사채다. 단, 후순위채,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회사 및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해 상호연계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제외한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p를 가산한 금리로 정한다. 통안증권 금리는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 평균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방식은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출 하고, 만기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중도상환이 가능하고, 이자수취 방법은 만기 시 후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