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부과 행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30% 수수료 부과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시장점유율 63.4%)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기에 공정위 차원의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구글은 63.4%의 시장을 점유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이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등록시켜주는 대신 받는 용역의 대가라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30%로 결정하고 기존에 없던 자사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화하는 것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다며 경쟁을 복원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구글의 새로운 정책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행위로 신속한 사전적 조치가 필수라며, 종합감사 전에 검토하여 향후 계획을 보고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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