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수 의원실

만기가 지났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총 1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생명보험사 24곳, 손해보험사 11곳 등 총 35개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매년 증가세다.

2017년 8조48억원에서 2018년 8조8515억원, 2019년 10조32억원, 2020년 8월 11조819억원으로 집계됐다.

장기보험이 많은 생명보험사의 미지급 보험금이 올 8월 기준 10조7246억원으로 전체의 96.8%를 차지한다.

보험금 유형별로 보면 중도보험금이 7조590억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보험금(3조434억원), 휴면보험금(4478억원) 순이었다.

보험사별로는 생보사의 경우 흥국생명이 2조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1조5712억원), 동양생명(1조5698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손보사는 삼성화재(5619억원), DB손보(4625억원), 롯데손보(3943억원) 순으로 가장 많았다.

전재수 의원은 "정부는 2017년 '숨은보험금찾기'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지급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강화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발생 사실과 수령 방법을 일정한 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는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만 통지할 뿐 소비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통지하는 보험사는 드문 실정이다.

금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아웃바운드(고객에게 정보를 발신하는 형태)로 직접 통지하는 보험사는 전체 35개사 중 13개사(37.1%)에 그쳤다. 대형 보험사 중에서는 교보생명만이 유선 연락 방침을 실행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보험금 미지급액이 매년 수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는 보험사들의 보험금 수령 사실에 대한 안내는 소홀하다"며 "특히 55세 이상의 중장년층 및 고령 가입자가 많은 연금보험의 경우 문자로만 통지할게 아니라 직접 연락을 취해 보험금 지급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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