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오는 12월 10일로 재차 연기했다.
당초 10월 5일 예정이던 것을 이달 26일로 연기한데 이어 오는 12월로 두 번째 연기한 것.
ITC는 구체적인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앞서 1차로 21일 연기한데 이어 추가로 45일이 다시 연장한 것은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영향으로 순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 ITC 판결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며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LG화학은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경쟁사가 진정성을 갖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조기패소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SK의 요청으로 위원회는 예비판결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ITC 최종판결이 재차 연기되면서 1년 반 넘게 이어온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