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 개정으로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해도 3%로 의결권이 제한되고 외국계 투기자본은 대주주보다 훨씬 적은 주식 수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상법 개정안으로 상장회사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별도로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당초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내용이 추진됐으나 최대주주 의결권만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부 완화됐다.

코스닥협회는 "소수주주권 적용 범위 완화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코스닥기업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며 "적어도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적용해 기습적으로 지분을 취득해 소수주주권 행사를 악용하려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 도입은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기업에도 일률 적용해 가혹한 제도가 됐다"며 "해외 경쟁업체가 경영 마비 목적으로 악의적 소송을 제기하면 코스닥기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투자자들은 상장사 모기업 지분을 6개월 이상 0.5% 이상 보유한(비상장회사는 1%) 자회사(모기업이 지분 50% 이상 보유)의 이사에 대해 경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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