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블록체인협회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를 위한 사례’를 제출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를 위해 그 사례를 종합해 익명으로 관계 당국에 전달, 12월말 배포 예정인‘특금법 시행령 매뉴얼’ 등이 업계 판단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회원사의 상황과 개별 업태 특성에 따른 혼선 방지 및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영업을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 이전행위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행위의 중개‧알선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동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예고 보도자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을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시로 들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사례 종합은 그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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