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18개 위성방송국)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재허가를 위해 제출한 허가신청서,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사업계획서 등을 관련 법령(방송법, 전파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711.09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또 방송기술 분야와 관련해 주파수 혼·간섭 여부,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한 결과 전파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 분야와 방송기술 분야의 심사결과를 종합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사전동의를 받아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규정 등 비재무적 회사상황의 운영을 공개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며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로 확대하도록 했다.
난시청 해소 등 사회공헌 확대와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하고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을 다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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