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 중인 모습, 본문과 무관함.ⓒHMM

한국해운협회는 행정예고 중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적컨테이너를 제외시켜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운협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적용 대상이 아닌 환적컨테이너가 포함됐고 이는 국회의 위임법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안전운임고시 제정 과정에서도 환적컨테이너에 대한 유일한 이해당사자인 해운업계와 의견교환 없이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이 결정됐고 현실과 동떨어진 설계로 환적컨테이너의 운임 인상률이 57%나 됐다.

이에 컨테이너 선사들은 지난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행정법원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2021년 안전운임고시에 환적컨테이너를 포함시켜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해운협회는 최근 법원 판결과 안전운임 제정 과정의 문제점들을 고려해 환적컨테이너를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조봉기 해운협회 상무는 "협회는 국토부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 끝까지 시비를 가릴 예정"이라며 "2021년 안전운임고시에 또 다시 환적컨테이너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재차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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