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개인정보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과 사전 질의응답 관련 일괄 설명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개인정보위 목표로 "국민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체감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인정보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GDPR 적격성 문제 및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등 각종 현안들"이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정책 전문가와 국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 '개인정보 미래포럼(가칭)'을 발족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정책 비전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감수성 제고를 위한 문화 형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포럼은) 30여명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으로 조만간 초청의사를 확인하는 레터를 보냄으로써 시작할 것"이라며 "법조계와 학계 및 시민단체 등 균형감 있는 추천 및 위촉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200여명 정도의 온라인정책자문그룹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언택트 시대에 맞게 영리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이 완료됐으며 일반국민과 산업계·시민단체 및 관계부터 등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개인정보위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일반국민·산업계·시민단체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 중 과징금 규모 상향에 대한 산업계 반발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형벌 위험은 줄이면서 의도적·반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제는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과징금 산정 시 비례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개인정보 침해로 논란이 된 이루다 사건 조사와 관련해선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조사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며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심도 깊은 검토 후에 현행법 상 위반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루다 사건 이후 인공지능(AI)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선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신설하고 AI 등에 대응해 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AI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공유 및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암호화 기술 등 보호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관련 전담조직과 인력 및 예산 등 AI 개인정보보호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GDPR 적정성결정은 실무적으로 주요 쟁점은 대부분 협의가 마무리됐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IT업계 전반에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 등으로 논란이 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와 협의를 진행해 정보주체의 사생활 및 권리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진행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원칙이나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 규정은 수정하기로 금융위와 협의를 마쳤다.

내부거래의 외부청산 관련 사항은 금융위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이 협의하되 반드시 청산에 필요한 정보 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정보는 처리하지 않도록 했다.

이처럼 정부부처 입법 시 개인정보보호법 충돌 등에 따른 개인정보위의 대응과 관련해선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타 법령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은 개인정보위가 수행해야할 고유의 역할"이라며 "개별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따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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