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로 총 154개 사업자(366개 방송국)이다. 평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달부터 방송평가 대상사업자의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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