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좌측은 우본 관계자, 우측은 택배노조 집행부.ⓒ우정사업본부

우체국택배 노조가 14일 "택배 노동자들이 매달 받아보는 수수료 지급 명세 그 어디에도 분류 비용 명세는 찾아볼 수 없는데도 본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택배노조와 6차례 회의를 했고 소포위탁 배달 수수료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며 "소포위탁 배달수수료 산정 연구 용역 결과 책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포위탁배달에 따른 통당 평균 수수료는 6월 1174원에서 12월 1219원으로 45원 오른다는 점을 알렸다"면서 "이후 택배노조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같은해 5월 중 이같은 수수료 체계를 확정하고 단체협약도 체결했다"고 부연했다.

수수료 지급과 별개로 우체국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분류 인력·집배원 투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측은 본부가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 기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택배노조 배송 거부에 따른 업무 공백에 집배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을 놓고 '노조를 무력화할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체국택배는 집배원 30%, 우정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위탁택배원 70%가 배송하는 체제다.

위탁택배원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민간 택배기사와 비슷하며, 이들 일부는 택배노조 소속으로 분류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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