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위 결정에는 한국투자증권의 100% 배상안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ebn

IBK기업은행에서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모인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일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는 "금감원 분조위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겠다"며 "사적 화해를 통한 100% 배상 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안을 결정 통보했다. 그러나 투자자 이모 씨와 대책위는 최종 시한이었던 1일까지 조정 결정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쟁 조정 결정안은 효력을 상실했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피해자들이 수락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또,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배상 비율산정기준 안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IBK기업은행 측은 "해당투자자에 대한 배상안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지 다른 개별합의 투자자들은 배상안을 통해 개별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측은 "그동안 금감원 분쟁 조정의 다양한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고 기업은행과 윤종원 행장은 당사자 간 사적 화해 요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은 피해자 측이 납득가능한 새로운 분쟁 조정 방식을 도입하고 기업은행은 금감원이 결정 통보한 기준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위 결정에는 한국투자증권의 100% 배상안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책위는 "이번 한국투자증권의 결정으로 똑같은 디스커버리펀드에 가입한 한국투자증권 피해자 측은 100% 보상을 받는다"면서 "반면 기업은행 피해자 측은 금감원의 결정 때문에 40%~80% 범위, 평균 50% 전후로 돌려받을 불공평한 처지"라고 꼬집었다.

기업은행 이사회는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기업은행이 원금의 100%를 배상해야 한다며 사적 화해를 통해 100% 배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민사소송 등의 대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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