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면서 3년만에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간 입장차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권한을 얻기 위해 지난달 30일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데 이어 지난 7일 전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73.8%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권한을 갖게 됐다.
기아 노조도 "현대차지부의 쟁의행위 결의를 지지하며 함께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연대파업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노조는 13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이 전향적인 교섭안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교섭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와 사측은 8월 초로 예정된 여름 휴가 전 타결 의지를 보이고 있어 무분규 타결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를 위해서는 7월 마지막 주 전에는 잠정합의안이 나와야하는 상황이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해왔다.
회사는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지난달 30일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노조가 올해 실제 파업하게 된다면, 3년 만이다.